(2025년 11월 업데이트)
2025.10.15. 부동산 대책으로 의왕시가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따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 계약자께서는 아래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승인 득한 후 부부공동명의를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case1. 중도금 대출 있는 경우 → ① 토지거래허가서 필요 ② 중도금대출승계 서류 추가 제출 필요
case2. 중도금 대출 없는 경우(자납세대) →토지거래허가서 불필요(기존 절차대로 신청)
토지거래허가 관련 파일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
허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(T. 031-345-23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작성서류 [본 공지글 상단 첨부파일 참조] -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양식 및 작성샘플.zip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※ 방문 전 상단의 첨부파일 '서류작성 (예시)'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